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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따라 동호회 운영을 위한 회칙 – 제 1장 : 명칭 및 목적 1.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내에 산행모임의 동호회를 만들고 “산따라” (이하 산따라)라고 칭한다. 2. 산따라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등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로 모임을 가지며 산행을 주목적으로 한다. 3. 산따라는 회원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산행을 통하여 건강유지 및 친목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 회원 1. 산따라 회원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가입회원에 한해 누구든지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단, 3회 이상의 가입과 탈퇴가 반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가입 불가의 제제를 가할 수 있다. 3. 신입회원(2015년 3월16일 이후)은 가입의사와 동시 가입대기회원이 되며 년산행에 2회 이상 참여하면 일반회원, 회비를 낸 경우 정회원이 된다.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산따라 및 재단 공식산행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하향등급으로 하며 회원등급은 매월 말일 집행부가 일괄 처리한다. 제 3장 : 운영진 1. 운영진의 구성.. - 동호회지기 1인. - 회장 1인. - 총무 1인. - 고문 1인 이내. 2. 운영위원 10명~15명 이내 구성(매년 탄력있게 운영한다). - 회원 추천 70%, 회장 추천 30% 이내로 구성. 제 4장 : 운영진의 선출 및 임기. 1. 선출 -. 운영진(동호회지기, 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다., -. 정기총회 14일 전부터 동호회 게시판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는다. (회원 1인당 3표 추천, 다 득표자 5인 이내 선정) -. 정기총회 3일전까지 최대5인 이내의 후보자중 1인을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무기명 투표 / 다 득표자 선정) 2. 임기 -. 동호회지기 :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 하다. -. 회장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의 연임이 가능하다. -. 총무 :매년 회장이 지명하며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 고문 : 전임회장으로서 1년간 대우한다 -. 운영위원 : 1년씩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있게 운영한다. 제 5장 : 운영진의 역할 1. 동호회지기 -. On-Line내에서 동호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수정, 삭제를 권유하거나 직접 행사할 수 있다. 2. 회장 -. 산행에 대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회장은 총무를 두어 회비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 주관한다. 3. 총무 -. 동호회 회계일체를 관리, 운영한다. -. 회원으로부터 회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이를 소명해야 한다. 4. 고문 -. 회장임기 종료 후 1년간 후임 회장에 대하여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5. 운영위원 -. 산따라를 운영함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 -. 매주 산행을 함에 있어서 산행리더역할을 돌아가면서 수행할 수 있다. 제 6장 : 총회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1주째 토요일로 정한다. -.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운영진 선출한다. 2. 임시총회 -. 동호회지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 판단될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진이 개인사 등으로 역할을 그만두고자 할 때 신규 운영진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기간에 둔다. -. 임시총회는 1년에 2회 이하로 개최한다. 제 7장 : 회원관리 1. 회비(입회비) : 일금 1만원 입회 시 1회 (산따라 가입 후 자발적 납부) 2. 경조사비 1) 경조사 기준 -. 본인의 사망 또는 부,모(장인, 장모)의 사망 시 -. 본인의 혼인 -. 경조사유 발생 후 운영위에서 논의 및 결정하여 On-line상에 공지를 올린다., 2) 경조사비 기준 -. 1만원/1인 이하의 경조사비를 자율적으로 걷는다. -. 경조사비의 모금결과는 운영진이 공유 및 당사자에게 전달하며 산따라 게시판에 모금/전달액 만 회계 알림란을 통해 공지한다. 3) 기타 -. 경조사비로 인한 답례는 일절 사양한다. 4) 추가 모금 -. 봉하 방문 및 원정산행 시에는 필요 적정금액을 산출하여 공지하며, 비용 부족 시 참가자들끼리 협의 추가모금을 한다. 제 8장 : 회비운영 1. 입회비, 산행기금, 기부금 등은 산따라의 발전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데 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2. 경조사비는 상황 발생시 모금하며, 전액 소진한다. 3. 봉하 방문 및 원정산행 시에 비용 부족 발생시 산행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 9장 : 제명, 징계 1. ‘동호회’의 모든 회원은 규약 제1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 ‘동호회’ 및 ‘동호회 회원’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음해한 경우 집행부에서 1차 논의 후 2차 운영위 회의에서 논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이 중하다고 인정될 시 ‘동호회'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포할 수 있다. 2. ‘동호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1항에 해당될 때 그 직을 박탈 할 수 있다. 제 10장 : 운영 1. 산따라 주관 산행에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사고의 내용 및 크기에 상관없이 산따라는 그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등산관련 보험은 각자 개인이 해결한다. 3. 원정산행 등의 이동 중에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교통수단 관련보험은 운수업체 에 반드시 확인 및 보상유무(정도)를 게시한다. 4. 산따라內에 상,벌 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으며, 산따라의 목적과 달리 그 어떠한 행위 를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임의 퇴출을 시킨다. 5.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반드시 동호회에 게시한다. 6. 산따라 공식 행사를 제외한 친분 모임의 문제는 동회에서 관여 할 수 없으며 사회관행 에 따른다. (산따라 공식 행사라 함은 재단산행 및 공식행사 후 1차뒷풀이를 칭한다) 부 칙 : 회칙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누구나가 회칙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회원이면 누구나 발의할 수 있다. 2) 발의한 내용은 임원진 회의를 통해 운영진에 보고한다. 3)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동호회 회원들께 15일간 게시하여 추인을 받아 반영한다. 제정일 : 2013년 12월 31일. 적용일 : 2015년 1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