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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노하우 약관』과 본회의 『회칙』에 『동의』하셔야합니다. 모두 꼼꼼히 읽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적, 회비, 상벌 규정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후 가입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회비 납부를 필하시면 정회원으로 승급됩니다. 회비 납부 후에는 시삽에게 쪽지로 납부 사실(실명과 별명의 불일치)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봉하가는길 회칙 첨부2 노하우 회칙 -------------------------------------------------------------------- 『봉하가는길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봉하가는길』(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산리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민주주의 새로운 상징이 될 아름다운 봉하마을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2. 기타 전조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회 회원은 정회원 및 일반회원을 말하며 다음 각 항의 자격으로 본회에 등록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 일반회원으로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 2. 일반회원 : 노하우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여 등록이 완료된 자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와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3. 일반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없다. 제3장 임원 제7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단, 본회의 사정에 따라 일부 임원만 임명 될 수 있다. 1. 회장 : 1명 2. 총무 : 1명 3. 감사 : 2명 4. 부시샵 : 약간명 * 4항 시삽 삭제 / 2항, 3항은 명 수만 조정함 제8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사항을 담당한다. 3. 감사 :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시삽 : 온라인 카페를 관리 감독하며 회장이 겸임한다. 5. 부시삽 : 임원진은 기본적으로 부시삽이 되며 시삽을 보좌한다. 제9조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므로 삭제함 2. 기타 임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정한다. 2.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회의]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정기모임 제12조 [정기총회] 매년 12월을 전후해 총회를 가지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회칙 및 제반규정의 심의,의결. 3. 예·결산 심의, 사업계획 승인. 4. 기타 안건. 5. 모든 의안은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7일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관계 사항만 의결. 1.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임원회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4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총무, 기타 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결 사항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 임원회 구성에서 감사를 제외함 제15조 [정기모임] 본회는 격월로 정기모임(오프라인)을 가지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논의를 한다. 제16조 [감사] 본회는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시행한다. 정기감사는 반기 1회 실시한다며 수시감사는 회장 및 임원회의 동의가 있을시에 시행한다. 제5장 인 준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18조 [관리] 본회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총무가 관리한다.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 본회 회원 각자 월 3,000~10,000원씩. 2. 찬조금. ※ 회비는 농협중앙회 전영조 351-0188-8174-93으로 년납, 반년분, 분기별 또는 월별 단위로 입금 또는 납부한다. 입금 후 총무에게 쪽지로 입금 사실을 통지한다.(실명일 경우 닉네임과 함께) 제20조 [지출] 본회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의 운영비 2. 각사업에 따른 경비 3. 자원봉사자 점심 식대를 지원 할 수 있다. 4. 기타 필요한 경비 제7장 상 벌 제21조 [표창] 본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 명의의 표창을 다음과 같이 할 수있다. 1. 감사패 : 외부인사나 본회임원중 특히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2. 공로패 : 본회 임원중 본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3. 표창패 : 본회 회원중 본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제22조 [징계] 본회는 본회 회원중 본회 발전에 상당한 저해 행위가 인정되는 자에게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한다. 1. 경고 2. 해임(임원일 경우) 3. 제명 제8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에 따른 시행 세칙이나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3조는 관례에 따라 수정함 -------------------------------------------------------------------- 『노하우 약관』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동호회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사람사는세상에서 제공하는 동호회(cafe.knowhow.or.kr)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사람사는세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노무현 공식홈페이지의 회원으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여 동호회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시샵”이라 함은 동호회를 개설한 자를 말합니다. 제 3조(약관의 동의) 회원이 동호회를 개설하거나 개설된 동호회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조(동호회 개설 및 자진폐쇄) ① 회원은 누구든지 동호회를 개설하거나 시샵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호회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2. 불법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3.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5.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6.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7. 타인 또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사기의 목적인 경우 8.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9. 동호회 이름 또는 주소에 위 4조 ①항의 각 2호에서 9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현하거나 포함할 경우 ② 시샵은 관리자에게 폐쇄를 요청하여 동호회를 자진폐쇄 할 수 있습니다. ③ 시샵이 자진폐쇄한 동호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④ 시샵은 동호회의 운영, 회원의 접근 금지 및 강제 탈퇴 등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회원과 시샵 사이에 발생한 모든 법적인 분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5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동호회 회원은 언제든지 동호회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동호회 회원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모든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시샵이 부담하며, 사람사는세상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나 시정이 안될 경우 사람사는세상은 시샵 및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동호회 및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시샵의 자격이 박탈될 경우 회원들은 1개월 내에 새로운 시샵을 선출해야 합니다. 제 6조(동호회, 동호회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 ① 동호회 개설 후 회원수에 상관없이 연속 3개월간 게시판 및 자료실(소모임 포함)에 게시물이 등재되지 않고 회원의 가입이 없는 경우, 사람사는세상은 해당 동호회를 강제 폐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시샵의 부재로 동호회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동호회를 강제 폐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관 제4조 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동호회를 이용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 사람사는세상은 해당 동호회 또는 동호회메뉴를 강제 폐쇄 시키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③ 사람사는세상은 강제폐쇄된 동호회 목록 및 강제폐쇄 사유를 수시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동호회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사람사는세상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 또는 동호회 폐쇄를 요청해 오는 경우, 사람사는세상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및 관련 동호회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조(자료의 보관) 제4조 3항 및 제6조 1항 또는 6조 2항에 의해 폐쇄된 동호회, 동호회 메뉴, 게시글은 즉시 삭제됩니다. 제 8조(서비스의 중단) 사람사는세상은 서비스 약관 제5조의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9조(사람사는세상의 책임 및 권한) ① 사람사는세상은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사람사는세상은 동호회가 본 약관 제4조 제①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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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사람사는세상은 당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4 조 (재판관할) 1. 사람사는세상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