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메뉴부르기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영화제
노무현 기념관
동호회
동호회
카페 만들기
카페 로그인
상단링크영역
공지사항
사람사는세상 동호회 개선 안내
사랑나누미
http://cafe.knowhow.or.kr/fjqm4you
홈
한줄메모
[ ♣회비계좌:농협사랑나누미(박영권)351-0085-8124-93 ]
[ ♣ 사랑 봄 희망 ♣ ]
♣ 사랑나누미 동호회 회칙 ♣
♡사랑나누미봉사사업현황♡
『 사랑나누미회비현황 』
[ ♣ 알림 및 첫인사 ♣ ]
♩ 공지사항 ```°³о ☎
가입인사´″```°³о☆
☆ 사랑나누미 번개房 ☆
[ ♣ 오순도순 사랑나누미 ♣ ]
♪알콩달콩이야기 ```°³о☆★♡♤
▣ 제안&토론방 ▣
♬ 사랑나누미사진첩```°³о☆
[ ♣ 나누미 時事房 ♣ ]
☎ 時事와 칼럼
[ ♣ 운영위원회 ♣ ]
☆2016 운영위원회☆
[ 알럽 노짱님´″```°³о♡ ]
▦ 2주기 추도식 ▦
작은비석 이야기♡
추모동영상 및 글모음
[ ♣ 감 사 실 ♣ ]
감사 자료실
[ 알럽 사랑나누미″```°³о☆ ]
☎ 사랑&나눔 접수 창구방
◈ 제6기 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 ◈
♠ 제5기 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 ♠
♠ 2015운영위원실 ♠
♧2013운영위원회♧
★ 2014 운영위원실 ★
2012운영위원회
2011운영위원회
2010운영위원회
『 2009운영위원실 』
※ 설문조사 ※
★제4기 운영진 선출 투표게시판★
제3기 사업계획투표게시판
♧ 톡톡 보따리 ♧
※ 523범시민연합추모사업운영본부
▦523대통령님1주기추모사업▦
◆봉하기념식수모금현황◆
◀▶6재분향소 꽃장식 모금현황
☎ ON 수다방
[ 동호회원가입 ]
- 본인의 정보를 공개로 설정하시면 시삽에게만 공개됩니다.
닉네임
공개
비공개
주소
공개
비공개
전화번호
공개
비공개
핸드폰
공개
비공개
이메일
공개
비공개
학교
공개
비공개
직업
공개
비공개
자기소개
카페 약관
사 랑 나 누 미 규 약 제1장 총 칙 제1조 (회의 명칭) 본회는 사랑나누미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및 결의사항) 본 ‘동호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후원 및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동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웃과 함께 함으로서 건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회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상황을 공유하며,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우리는 정치적 활동을 배제한다. 4.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쓰며, 이권 개입이나 개인적인 민원 해결은 일절 배격한다. 5. 우리는 회원 상호간 존중하고 협조하며, 희생정신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한다. 6. 우리는‘동호회’에 참석하여 스스로 의무를 다하며, 봉사활동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동호회’를 이용하지 않는다. 제2장 조 직 제3조 (회원 구성) 회원의 구성은 ‘사람사는세상’ 회원들 중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가입 하도록 한다. 제4조 (임원 및 총무) ① 본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들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감사 : 2인 이내 4. 총무 : 1인 5. 운영위원 : 12인 이내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운영위원과 겸하도록 한다. ③ 회장은 총무를 두어 회비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동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동호회의 사업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4.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지역 가입회원에 비례하여 12인 이내로 한다. 5. 운영위원의 조정은 지역 가입 회원수에 비례하여 1년에 1회 총회에서 조정한다. 5. 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6.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회장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저명한 인사 약간 명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추대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이 되며,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제3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제8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장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동호회 공지게시판에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과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동호회 게시판에 공지 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때에는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회장이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감사가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와 관련하여 회장의 권한은 정지된다. 제9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동호회’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의 개정 2. 사업계획의 확정 3.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위임한 안건 4.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사항 5.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동호회’의 의결 기구이며 규약에 정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장 및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소집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견조회 및 공지는 유선 또는 게시판 공지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를 사정 상 소집할 수 없을 때, 유선 또는 게시판 공지로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안건 처리 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⑧ 운영위원회 성원 미달 시 논의 사항에 대하여 사후 유선 또는 게시판공 지 등으로 가부 의견을 물어 안건을 처리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이 사정 상 운영위원회 불참 시 위임 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 산하 각 지역별 활동과 필요시 지역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 다. 제4장 사업 및 운영 제11조(사업) ‘동호회’는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활동한다. 1.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등 불우이웃을 위한 후원금 및 생필품 지원과 관련된 활동 2. 소년소녀가장의 장학금 후원과 관련된 활동 3.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의 심정 안정을 위한 방문사업 4. 노무현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전파사업 5.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 및 유대 및 우의를 위한 사업 제12조(홈페이지운영) ‘동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으며, 사람사는세상(http://www.knowhow.or.kr)홈페이지 내에서 게시판 형태로 운영 관리하며,‘동호회’의 결의사항과 회원 공지 사항 등에 대하여 게시함으로써 회원고지에 갈음한다. 제5장 회원관리 제13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동호회’ 발족 시부터 月 삼천원(3,000원)~일만원(10,000원)의 일반 후원금을 납부한 회원, 다만 정회원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할 경우엔 자동적으로 일반회원이 된다. 2. 일반회원은 ‘동호회’회원에 가입한 회원 3. 정회원은 ‘동호회’ 운영진 선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4. 정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징계) 1. ‘동호회’의 모든 회원은 규약 제2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 ‘동호회’ 및 ‘동호회 회원’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음해한 경우 운영위원 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하다고 인정될 시 ‘동호회'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포할 수 있다. 2.‘동호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14조 제1항에 해당될 때 그 직을 박탈 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 15조(재무) 1. 본회의 재원은 일반후원금,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차기년 도에 이월한다. 3. 특별회비는 제9조의 사업 진행시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월 회비 이외에 회비로서 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4. 기부금은 ‘동호회’회원이 아닌 사람사는세상 회원이 납부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16조(일반후원금) 1. ‘동호회’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후원금을 납입한다. 2. 일반후원금은 月 삼천원(3,000원)이상 일만원(10,000)이하로 한다. 3. 일반후원금은 통장으로 관리하며,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일반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입출금 내역을 월별로 게시판 에 게시한다. 5. 입출금에 대한 감사는 年 2회 실시하며, 감사는 필요 시 입출금의 적정 사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공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 17조(규약개정) 1. 규약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의 규약 개정은 운영위원 2/3의 동의에 의하며, 총회에서 의 규약 개정은 참석한 2/3의 동의에 의한다. 제18조(단체의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회를 해산 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선임한다. 잔여재산은 공익사회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부칙 1.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 통념에 따른다. 2. [회원가입] 회비 납부 이전 본 규정에 제정과 관련한 회원은 동호회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3. 운영위원은 규약 통과 시점 부터 1년간은 지역에 관계없이 12인 이내로 한다. 4. 이 규약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