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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5:06

[프랑스 소식 1 ] 재외국민 모의선거 실시안내

조회 (1,334) 공감 (0) 비공감 (0)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에서 재외국민 선거에 관련한 메일이 왔습니다. 
프랑스 계시는 회원님들 꼭 참고 하시고,
다른 나라 계시는 님들께도 소식나눕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프랑스대사관 영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개정(2009)으로 재외국민(영주권자, 주재원, 상사원 등)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예정된 대선 및 총선에서의 재외국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주프랑스대사관 등 총 26개 해외공관에서 2010.11.14(일)-15(월) 양일간 모의선거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주프랑스대사관에서는 프랑스거주 우리국민들의 모의재외선거 참가신청서를 접수코자 하오니, 별첨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모의재외선거 참가신청서를 작성, 9.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동 참가신청서는 사본을 사용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리며, 본인뿐만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위분들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서 작성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프랑스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신현숙(01-4753-6995) / 고광진(01-4753-6989)

 

아울러, 동 참가신청서는 수기 또는 컴퓨터사용이 가능하니, 편리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사항은 별첨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모의선거 실시 안내

 

 

 

ㅇ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4.11 /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2.12.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프랑스 등 교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21개국 26개 해외공관에서 2010.11.14(일)-15(월) 양일간 모의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특히, 주프랑스대사관에서는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 장기체류자) 50명, 국외부재자 250명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재외국민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선거인 :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으로, 프랑스 장기체류증(Carte de Resident) 소지자

 

- 국외부재자 : 국내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프랑스에 일시체류 하는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 금번 모의선거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재외국민들께서는 별첨 국외부재자용 모의선거 참가신청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2010.9.30(목)까지 우편․이메일․팩스 또는 대사관 방문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의선거 참가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인 : 참가신청서, 여권사본 및 장기체류증( Carte de Resident)사본

국외부재자 : 참가신청서, 여권사본

 

- 모의선거 참가신청서 서식은 대사관 영사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주프랑스대사관 (http://fra.mofat.go.kr),

▪ 재외선거 (http://ok.nec.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 모의선거 참가신청서는 복사본을 이용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주 프랑스대사관 주소 및 팩스번호 >

▪ 주소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전철 13호선 Varenne 역)

▪ 이메일 : con-fr@mofat.go.kr

▪ 팩스 : 01 4753 0041 및 01 4550 4028

 

 

 

첨부 : 국외부재자 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양식 및 견본). 끝.

 

굵은선 안에는기재하지 않습니다.

모의 재외선거 참가신청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1)

한 글

(한 자)

 

영 문

(NAME)

 

생 년 월

 

성 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2)

 

여 권 사 항

여 권 번 호

발 급 일 자

유 효 기 간

 

 

 

연 락 3)

전화번

(휴대전화)

 

( )

전자우편4)(E-mail)

@

부 모 성 5)

부 성명

 

모 성명

 

대 한 민 국

최 종 주 소

등록기준6)

 

국외거7)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

거류국명

 

우편번호

 

거소(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

 

붙 임 서 류8)

제 출 여 부

여권사본

비자사본

영주권 또는장기체류증 사본

거류국 외국인등록부 등본

기타 국적확인 서류( )

외 국 국 적9)

보 유 사 항

외 국

국적명

 

외국국적

취득사유

 

외국국적

취득일자

 

본인은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모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며, 선거권을 확인하기 위한 국적연령수형사실등록기준지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붙임:1. 여권사본 1부.

2. (비자사본)(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사본)(외국인등록부 등본) 1부.

3.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외국국적포기확인서)(병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재외투표관리관 확인11)

접수 공관명

 

확 인 결

적합부적합

접 수 일 자

 

부적합 사유

 

확 인 자

직 위

 

성 명

(인)

위 서식은 모의선거 실시를 위해 실제 재외선거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식을 이용해 작성한 것입니다.

모의선거 참가신청서는 공관 방문 이외에도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 선거에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시기 전 뒷면에 기재된 기재요령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 재 요 령

 

 

 

 

 

 

주:1. 성명의 한글(한자)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혀있는 이름을 적고, 영문란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 이름을 대문자로 적습니다.

2.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신청인에 한하여 적습니다.

3.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거류국의 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를 적고, 휴대전화번호는 ( )안에 적습니다.

4. 전자우편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발송하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모의선거용), 모의선거에 관한 안내자료 등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습니다.

5. 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성명을 적습니다.

6. 등록기준지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국외거소란은 투표용지와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 거류국명을 포함하여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 적어야 하며, 거소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소가 잘못 적힌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8. 신청서에는 여권사본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비자사본,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사본,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붙임서류 제출여부란의 해당 서류에 ☑ 표시합니다. 붙임 서류는 모의선거인 모집마감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의 사본 대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병적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서명․ 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11.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에 머물거나 거류하는 재외선거인 등이 공관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해당 재외투표관리관이 적습니다.

 

 

  

댓글

  • 뉴맨메시지 아이콘

    정보를 신속하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사관에 확인하고 양식 down받아야겠군요... 그런데 <모의선거>라는 표현은, 투표를 원하는 사람이 양식을 완성해서 영사관에 보내고 투표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죠?
    (영사관 홈페이지에는 투표에 관한 내용이 아직 없군요. 전화로 알아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2010.09.10 21:35

  • 지금/여기메시지 아이콘

    뉴맨님, 글을 나눠 올리려고 왔다가 님 글을 봤습니다.^^
    1~4 번 질문을 영사과에 직접 하시면 더 정확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재외국민의 선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메일로 온 소식을 전합니다.

    2010.09.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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